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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헌법

기본권의 갈등, 정정보도청구권,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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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갈등

기본권 경합 -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해 여러 가지의 기본권을 주장할 때 어느 기본권을 우선시키는가의 문제
기본권 충돌 - 둘 이상의 기본권 주체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누구의 기본권을 우선시키는가의 문제

문제 1
정정보도청구권(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0, X ]

문제 2
일반음식점 영업소에 음식점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음식점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음식점시설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한다.
[ 0, X ]

문제 3
헌법재판소가 채권자취소권을 합헌으로 본 것은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중에서 채권자의 재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 0, X ]

문제 4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 0, X ]






해설

문제 1 - [0]
규범조화적 해석의 사례(헌재 1991.9.16. 89헌마165)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은 ⋯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는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 현행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언론의 자유와는 비록 서로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아니 하나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은 결코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문제 2 - [X]
이 사건에서 제한되는 기본권은 직업의 자유이지 재산권이 아니다.(헌재 2016.6.30. 2015헌마813) 일반음식점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이 선택한 직업을 영위하는 방식과 조건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음식점시설과 그 내부 장비 등을 철거 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음식점시설 등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어 재산권이 침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3 - [x]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은 어느 것이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규범조화적 해석을 한 경우이다. 채권자에게 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함으로써,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와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계약의 자유 및 수익자의 재산권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채권자와 채무자 및 수익자의 기본권들이 충돌하는 경우에 기본권의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여 어느 한 쪽의 기본권을 우선시키고 다른 쪽의 기본권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 및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중 어느 하나를 상위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채권자의 재산권과 수익자의 재산권 사이에서도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규범조화적 해석), 법익형량의 원리,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7.10.25. 2005헌바96)

문제 4 - [0]
사형제도(헌재 2010.2.25. 2008헌가23)[합헌]
[1] 사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의 문제는 성문헌법을 비롯한 헌법의 법원을 토대로 헌법규범의 내용을 밝혀 사형제도가 그러한 헌법규범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있는 반면,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요하거나 유용한지 또는 바람직한지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
[2]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생명권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의 구조와는 달리, 생명의 일부박탈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게 되는바, 위와 같이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출처- 윤우혁 경찰 헌법ox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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