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계약자유의 원칙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아니다. [ O, X ]
문제 2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민법 제65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O, X ]
문제 3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O, X ]
문제 4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O, X ]
문제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퇴근하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 O, X ]
문제 6
공공성이 큰 다른 민간분야 종사자와 달리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만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 금지조항 및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O, X ]
해설
문제 1 - [ X ]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여,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 할것이다.
(헌재 1991.6.3. 89헌마204)
문제 2 - [ X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취지가 불명확하고, 대법원이 해석하는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3.12.26. 2011헌바234)
문제 3 - [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그러나 심판대상조항 중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부분은 포섭될 수 있는 행위 태양이 지나치게 넓을 뿐만 아니라,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대상범죄에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규제할 필요가 있는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어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중대한 직업의 자유의 제약을 초래하고, 운전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도 일상생활에 심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5.5.28. 2013헌가6)
문제 4 - [0]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의 사범대학으로 유치하여 지역 사범대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의 실현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제청신청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12.27. 2005헌가11)
문제 5 - [0]
사업장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 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해 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6.9.29. 2014헌바254)
문제 6 - [ X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6.7.28. 2015헌마236)
[1]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가 그 구성원인 기자들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제한되는 기본권
가. 심판대상조항은 금지명령의 형태로 청구인들에게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법적 의무를 부과하여 청구인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기각]
나. 심판대상조항은 언론인과 취재원의 통상적 접촉 등 정보의 획득은 물론 보도와 논평 등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서 언론인의 법적 권리에 어떤 제한도 하고 있지 않다. ⋯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은 배우자가 수수금지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았다는 객관적서 즉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3] 부정청탁금지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라는 용어는 부정청탁금지조항의 입법배경 및 입법취지와 관련 조항 등을 고려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충분히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4]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출처- 윤우혁경찰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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