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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헌법

검열의 요건, 통신의 자유, 월남전참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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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외국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언론· 출판 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O, X ]

문제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사전허가제도는 일정한 지역 · 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 등의 종류 ·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을 규제하고 있을 뿐, 광고물 등의 내용을 심사 · 선별하여 광고물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제도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사전허가· 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O, X ]


문제 3

(1)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령 조항들은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 전화 모바일 인터넷 등 통신기 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데 동의해야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익명으로 통신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 O, X ]
(2) 익명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자들이 언제나 범죄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익명통신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므로, 익명휴대전화를 금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그 규정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 해한다. [ O, X ]

문제 4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한 법률규정은, 이미 설립된 고엽제전우회와의 중복가입에 따른 단체 간 마찰을 최소화하고 인적 구성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월남전참전자 중 고엽제 관련자가 양 법인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할 법인 을 선택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O, X ]



해설

문제 1 - [ O ]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는 검열에 해당한다. 국내에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추천을 거부하면 사실상 유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헌재 2006.10.26. 2005헌가14)

문제 2 - [ O ]
내용이 아니라 방법에 대한 심사이므로 사전검열이 아니다.
검열의 요건 -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검열에 해당한다.
행정권이 주체 - 행정권이 주체가 된 심사여야 한다. 행정기관인지에 대한 판단은 형식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즉, 국가의 관여가 인정되면 형식적으로는 민간기구라도 실질적으로는 행정기관이다. 독립적인 위원회인 '공연윤리위원회'와 민간자율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가의 관여가 인정되므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에 의한 방영금지 가처분결정은 행정권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니므로 검열이 아니다.
사전심사 -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사전 제출의무가 있어야 한다.
내용심사 - 표현물의 내용에 대한 심사여야 한다. 따라서 방법에 대한 사전 제한은 검열이 아니다.
강제수단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로 과태료나 형벌의 부과이다.

문제 3
(1),(2) - [ X ]
헌법 제18조로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다.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20 법원직] 심판대상조항은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 전화· 모바일 인터넷 등 통신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데 동의해야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익명으로 통신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의 인적사항이라는 정보는 통신의 내용 상황과 관계없는 '비 내용적 정보'이며 휴대전화 통신계약체결단계에서는 아직 통신수단을 통하여 어떠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헌재2019.9.26. 2017헌마1209)
[1]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휴대전화 통신계약체결을 원하는 자가 이동통신사에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는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여기까지는 온라인 대면 가입 공통), 대면 가입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발급일자, 온라인 가입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정보나 신용카드정보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가입자가 이러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통신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입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이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섭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통신의 자유는 헌법이 제18조에서 별도의 기본권으로 보장 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 되는 범위에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명의도용피해를 막고, 차명휴대전화의 생성을 억제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잠재적 범죄 피해 방지 및 통신망 질서 유지라는 더욱 중대한 공익의 달성효과가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4 [ X ]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6.4.28. 2014현바442)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양 법인의 중복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두 단체 사이의 마찰,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 중복가입자의 이해상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고엽제 관련자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월남전참전자 중 고엽제 관련자는 양 법인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할 법인을 선택할 수 있고 언제라 도 그 선택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윤우혁 경찰헌법오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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