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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헌법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차이, 이중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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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배상의 유형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만 규정, 영조물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배상책임의 주체 - 국가 또는 공공단체(지자체, 사단, 재단, 영조물법인)
국가배상법
배상의 유형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과 영조물 책임에 대한 규정이 둘 다 있다. 영조물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배상책임의 주체 -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단체의 불법행위 -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차이 때문에 공공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고 민사소송으로 처리된다.
즉, 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다.








문제 1
형사피의자의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보상의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 O,X ]

문제 2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함으로써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O,X ]












해설
문제 1 - [x]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終局的)인 처분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3.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문제 2 - [ O ]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4헌바180)[일부위헌]
[1]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심판대상조항은 관련자 및 유족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국가배상청구권 침해 여부
관련자와 유족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이 일응 적절한 배 . 보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동의하고 보상금 등 을 수령한 경우 보상금 등의 성격과 중첩되는 적극적 소극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추가적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와 손해를 바탕으로 이미 적절한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로 볼 수 없다.다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 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상응하는 배.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손해 내지 손실에 관한 적절한 배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민주화보상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예상판례
이중배상(대판 2017.2.3. 2015두60075)
[1]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출처- 윤우혁경찰헌법ox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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