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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헌법

헌법기출문제 - 헌법의 의의 , 합헌적 법률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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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헌법의 의의와 특질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그 조문 등이 갖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하위의 법규범에 비해 해석에 의한 보충의 필요성이 큰 편이다.
② 헌법규범 상호간에는 이념적 ·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효력상으로도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④ 헌법에 헌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약화 시킬 수 있다.
⑤ 현대민주국가의 헌법은 일반적으로 국가긴급권의 발동의 조건, 내용 그리고 그 한계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과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있다.

문제 2 헌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 보장규범으로서의 헌법개념은 근대에 비로소 성립되었다.
② 근대 이전의 헌법개념은 국가 최고기관의 조직과 구성이라는 조직법적 개념이었다.  
③ 근대 이후에는 조직규범으로서의 헌법개념은 법률에 위임되었고 헌법은 권리장전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④ 20세기 이후 세계 각국의 헌법전에는 국가적 조직이나 제도 이외에 경제제도나 정당제도와 같은 내용도 추가되고 있다.
⑤ 현대에는 수도(首都) 이외에 국기(國旗), 국가(國歌) 같은 내용도 헌법전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문제 3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그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
②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에 바탕을 두고, 법률이 헌법에 조화하여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 으로서 권력분립과 입법권을 존중하는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③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나, 법률의 조항의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는 문의적 한계와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법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④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 적용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법원이 하여야 하는 임무이고, 법률의 위헌심사를 맡는 헌법재판소의 임무는 아니다.
⑤ 합헌적인 한정축소해석은 위헌적인 해석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 적용을 소극적으로 배제한 것이고, 적용범위의 축소에 의한 한정위현결정은 위헌적인 법 적용영역과 그에 상응하는 해석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한다는 뜻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방법이다.




정답& 해설
문제 1 -  
① (o) 헌법의 개방성이라고 한다.
(x)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규범 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 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재 1995.12.28. 95 헌바3) 법 상호간의 효력은 형식적으로 판단된다. 즉, 헌법전에 들어가 있으면 헌법으로서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③ (o)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10.21. 2004헌마554)
- 관습헌법의 개정도 성문헌법의 개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④ (o) 일반적 법률유보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법률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많아지므로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⑤ (o) 우리 헌법도 제76조에서 대통령의 국가간급권에 대하여 발동의 요건, 내용, 한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문제 2 -
② (o)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국가의 조직과 통치구조에 대한 내용이었다. 근대헌법에 이르러 비로소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졌다. 사회적 기본권과 실질적 법치주의는 현대적 의미의 헌법에 와서 규정되었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 있는 곳에 헌법 있다.'라는 말로 표현된다.
(x) 근대헌법에서도 조직규범의 내용은 여전히 헌법사항이다. 권리장전이란 기본권 규정을 의미하는데, 통치구조와 더불어 근대헌 법의 양대 축이다.

문제 3-
①(o) 합헌적 법률해석은 한법의 원리이지만 법률의 해석에서 사용되는 원리이다.
②(O) 합헌적 법률해석은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인데 이를 기능적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③(O)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는 지문에 나오는 문의적 한계, 법목적적 한계 외에도 한법 수용적 한계가 있다.
(x) 헌법재판소도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
⑤(O)  

[ 보충 ] 합헌적 법률해석 정리

  1. 한정위헌과 한정합헌은 합현적 법률해석의 일종이지만 동시에 위헌결정의 일종이다.
  2. 헌법불합치는 합헌적 법률해석이 아니다.
  3. 변형결정은 기능적 적정성(모든 국가기관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헌법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의 원칙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4. 변형결정은 현법재판소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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