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있어야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배치된다고 보아야 한다.
[O ,X]
문제 2
보험모집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의 하나로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한경 우를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47조 제2항 제2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O ,X]
문제 3
헌법 제12조 제3항이 정한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 기관인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 외에 법원에 의한 사후통제까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O ,X]
문제 4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O ,X]
문제 5
압수. 수색에서의 사전통지와 참여권 보장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다. [O ,X]
문제 6
소년보호사건에서 제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결정의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된다. [O ,X ]
해설
문제 1 - [X]
최소한의 명확성(헌재 1998.4.30. 95헌가16)
모든 법규범의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문언이 해석을 통해서, 즉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위 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문제 2 - [O]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는 다소 불명확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보험업법상의 다른 규정과 하위규정을 통하여 그 개념과 범위가 충분히 예측된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라 보험업자 특히 보험대리점과 보험모집인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위 사람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2.1.31. 2000헌가8)[합헌]
문제 3 - [X]
헌법 제12조 제3항이 정한 영장주의가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 기관인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 외에 법원에 의한 사후통제까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인터넷회선 감청의 특성상 집행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만한 별도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 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영장주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8.8.30. 2016헌마263)
문제 4 - [0]
적법절차원칙이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리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 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문제 5 - [0]
우리 헌법은 압수 수색에 관한 통지절차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압수 수색의 사전통지나 집행 당시의 참여권의 보장은 압수· 수색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일 뿐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다.(헌재 2012.12.27. 2011헌바225)
문제 6 - [x]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소년법 제33조는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재 2015.12.23. 2014헌마768)
[1]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개선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사사건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 송치처분을 즉시 집행하는 것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지 소년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항고심에서는 1심 결정과 그에 따른 집행을 감안하여 항고심 판단 시기를 기준으로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그 정도를 판단하여 새로이 처우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1심 결정 집행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무죄 추정원칙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3]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출처- 윤우혁 경찰 헌법 OX 문제집
'오늘도 읽는다 >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차이, 이중배상 (0) | 2021.12.25 |
---|---|
검열의 요건, 통신의 자유, 월남전참전자 (0) | 2021.12.24 |
경찰헌법 오엑스문제 - 평등권 , 청탁금지법 (0) | 2021.12.22 |
기본권의 갈등, 정정보도청구권, 사형제도 (0) | 2021.12.21 |
제도적 보장 , 방송의 자유 , 행복추구권 (0) | 2021.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