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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헌법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국적법 , 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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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명목상의 권한만을 가지는 군주제는 입헌군주제의 형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채택할 수가 없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단일불가분이다. ·'모든 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의 통치권으로 가분적이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적은 헌법사항이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재외국민 보호는 8차 개헌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9차 개헌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건국헌법에서부터 규정 ·영토조항에 의하면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 문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

2 선천적 취득 - 원칙적 속인주의와 예외적 속지주의

1.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부모양계혈통주의(법률혼을 전제로 한다)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국적법 제2조)
속인주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속지주의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사실혼에서 출생한 자의 국적
법률혼 - 부모 중 한 사람만 한국인이면 출생과 더불어 국적 취득
사실혼 - 부(외국인) + 모(한국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국적 취득 | 부(한국인) + 모(외국인) 생부의 인지나 귀화가 있어야 한다.

3. 귀화 ① 개념 - 귀화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자의 국적 취득 방법이다. 귀화의 종류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3가지가 있다. 귀화(일반귀화)는 원칙적으로 성년이어야 한다. 그러나 간이귀화나 특별귀화는 성년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 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3.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제114조의3) - 와국인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국적법 제14조의3(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 할수 있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1.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III 헌법 전문의 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
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② 우리 대한국민은 ③ 3·1운동으로 건립된 ④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⑤ 4· 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⑥ 조국의 민주개혁과 ⑦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⑧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⑩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11)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12)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13)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14) 항구적인 세계평화 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15)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16)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해설 ① 문화국가원리 명시② 헌법개정권자가 국민임을 명시 ③ "3.1운동" 건국헌법에서부터 규정, 3.1운동에서 기본권도출은 불가 ④ "임시정부" : 현행현법에서 규정,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헌재) ⑤ "4 19" 5차 개정에서 도입, 80년 삭제, 현행헌법에서 부활. 저항권의 헌법적 근거로 보는 학설이 있지만 판례는 저항권을 부정한다. ⑥ 민주주의 원리 명시 ⑦ 유신헌법에서 도입,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제4조)은 현행헌법 ⑧ 민족에 대해서 전문에 규정이 있음 ⑨ 자유민주주의 원리 명시 ⑩ 문화국가 원리 11) 평등원리 명시 12) 권리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명시 13) 사회국가원리 14) 국제평화주의 15) 안전과 자유, 행복에 대해 명시 16) 현법개정의 주체가 국민이며, 국민투표를 통한 개정임을 명시
헌법 전문에 없는 것: 민족문화의 창달, 개인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 경제민주화, 권력분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현행현법에서 처음 규정)

출처- 윤우혁 경찰미니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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