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권한 - 법률제정
법률안 제출
[ 정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출 / 의원 ·10인 이상(법률안 수정동의는 30인 이상)/ 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의결, 위원장이 제출자 ]
➞ 본회의 보고
[ 의장 · 휴회·페회 중에는 생략 가능 ]
➞ 소관상임위 회부
[ 의장 ·소관상임위 불명확 시 운영위와 협의➞ 협의가 안되면 의장이 결정 /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상정 ➞ 제안자 취지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必) 상설소위원회 심사·보고 축조심사 (생략 가능) ➞ 찬반토론 의결(표결) ]
→ 위원회 의결
[ 위원회 ·의사정족수: 재적 1/5 출석 개회 / ·의결정족수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의결 / ·위원회는 법안을 폐기할 수 O(pigeon hole)/ ·위원회의 해임 30인 이상의 요구 →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위원회 의결 생략 ]
→ 체계·자구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
→ 전원위원회 심사(임의적)
전원 위원회 정부조직·조세·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주요의안에 대하여 / 안건상정 전 or 후→ 재적 1/4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
본회의 [ ·의사정족수:재적 1/5 이상 출석 개의/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의결/ ·수정 의원 30인 이상(예산안 50인 이상)
- 의원은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可
- 정부는 의원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不可
➔ 정부 이송
[ 정부 대통령이 서명 ➔ 국우총리·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 성립·확정 ]
➔ 대통령의 환부거부
[ 15일 内 ·이송일로부터 15일 내에 거부 없으면, 법률로 성립·확정 / ·일부거부·수정거부 不可, 폐회 중에도 환부거부하여야 함 ]
➔ 국회의 재의결
[ 국회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으로 의결(무기명) / ·재의결된 법률안: 정부로 이송 후 5일 내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 ]
→ 대통령 (국회의장) 공포
[15일 内 ·공포의 방법 관보에 게재 / ·국회의장의 공포: 서울시 발행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 / ·공포시점 관보에 최초 구독 가능 시(통설, 판례) ]
➔ 효력 발생
[ 20일 경과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경과 /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무과 법률 30일 경과 / ·법률안 확정만으로 효력 발생 X, 효력은 공포가 필요함 "공포 없으면, 효력 없다."]
국정감사·조사의 방법
공청회(국회법 §64)
사유 - 위원회는 중요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 1/3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동행명령 不可
청문회(국회법 §65)
사유 - 위원회는 중요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중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동행명령 可
탄핵사건 중요내용 정리 [인용, 파면] (현재 2017.3.10. 2016헌나1)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직법요건에 관한 판단
(1)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다.
★탄핵사건에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고, 충돌이 있으면 형사소송법이 먼저 준용된다.
(2)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하고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 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미국: 하원이 소추, 상원이 결정
(4)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소추사유가 여러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 한 명문규정도 없다.
(5)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8인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다.
도서출처 - 커넥츠북 윤우혁헌법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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