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그 형식과 관계없이 내용이 헌법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종류 -헌법전, 국회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기능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국가인 한 모두 존재하며, 불문헌법국가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형식적 헌법은 물론 실질적 헌법도 국가창설적 기능을 담당한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란 내용과 관계없이 헌법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개념이다.
종류 - 헌법전만
기능 - 헌법전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는 말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없음을 의미
I 헌법해석의 원칙
01. 헌법의 통일성의 원칙
헌법의 모든 조문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헌법의 규정이나 조문을 통일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야 한 다. 즉, 헌법규범이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
02. 조화의 원칙
상반하는 현법규범이나 헌법적 원칙을 최대한 조화시켜 해석하여야 한다는 해석지침이다.
03. 기능적 적정성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은 자기에게 배정된 기능의 테두리 내에 머물러야 하고 해석의 방법이나 결론에 의하여 헌법이 정한 기능의 분배를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리를 말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통하여 입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가 변형결정을 하는 것은 기능적 적정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 참고 ] 변형결정 헌법재판소법은 합헌결정과 위헌결정의 두 가지 유형만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그 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도 하고 있다.
Ⅱ 합헌적 법률해석
01. 의의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의 의미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합헌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률해석의 원칙을 말한다.(헌법해석이 아니라 법률해석이다) 이는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 여부에 관한 법률해석의 문제라는 점에서 헌법해석과 엄격한 의미에서 구별된다.
04.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1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법질서의 통일성 유지
2 권력분립과 민주적 입법기능의 존중
3 법적 안정성의 유지
4 국가 간의 신뢰보호
위헌이라는 이유로 당해 조약 등을 실효시킬 경우 초래될 신뢰상실이나 국가 간의 긴장관계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약에 대해 합헌적 법률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서출처- 윤우혁 경찰 미니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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