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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헌법

기출 헌법 판례 - 위헌소원 ,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 ,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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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유치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 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 되어야 한다.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 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런데 부칙조항은 노역장유치 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이후 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범죄행위 당시 보다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형식적 의미의 형벌이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및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불합치 (잠정적용)] (헌재 2016.9.29. 2014헌가9)

[1] 보호입원 기간도 최초부터 6개월이라는 장기로 정해져 있고, 이 또한 계속적인 연장이 가능하여 보호입원이 치료의 목적보다는 격리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도 큰 점, 보호입원 절차에서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기초정신보건심의회의 심사나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만으로는 위법 ·부당한 보호입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보호입원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입원을 시킬 수 없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한 정신보건법 조항은 보호입원이 정신질환자 본인에 대한 치료와 사회의 안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9 국가7급등 [o/x]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현법불합치(잠정적용)]
(현재 2015.12.23. 2013헌가9)

[1] 심판대상조항들은 피치료자의 정신적 욕구와 신체기능에 대한 통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신체의 자유와 그 밖에 사생활의 자유,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
[2]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검사의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 청구에 관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치료대상자의 기본권을 침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검사의 약물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규정 과잉금지원칙 위반 x
[3] 법원의 약물치료명령 선고에 관한 같은 법률 제8조 제1항은, 장기형의 선고로 치료명령의 선고 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여 집행시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이 달라진 때에 불필요한 치료를 배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선고시점에서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한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치료대상자의 기본권 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법원의 약물치료명령 선고에 관한 규정 과잉금지원칙 위반 o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의 개인 통보에 대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채택한 견해(Views)에 따른, 전과기록 말소 및 충분한 보상 등 구제조치를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피청구인인 대한민국 국회에게 발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각하] (헌재 2018.7.26. 2011헌마306)


자유권규약의 조약상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규약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기준이 되고, 규약 당사국은 그 견해를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을 비준함과 동시에,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 통보 접수·심리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의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가입하였으므로, 대한민국 국민 이 제기한 개인 통보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를 존중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가능 한 범위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통보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출 정답 X

출처-윤우혁 헌법 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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