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소멸사유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 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취소, 자진해산이 있다.
01. 정당의 등록취소
정당법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 도당수) 및 제18조(시· 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 휴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나 시· 도의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위헌]
02. 정당의 자진해산
정당법 제45조(자진해산) ①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0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와 잔여재산의 귀속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① 정당이 제44조(등록의 취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45조(자진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의 기본원칙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③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④ 이 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 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기부의 제한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국내 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국내 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없다.
관련판례 1. 단체관련자금의 기부금지(헌재 2010.12.28. 2008헌바89)[합헌]
(1)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지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 항은 반복입법이 아니다.
(2)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않는다.(헌재 2012.7.26. 2009헌바298)
*누구든지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후원회 회원이 아닌 자도 후원금을 낼 수 있다.
관련판례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의제하면서도 무상대여의 방법으로 기부한 경우는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중 금전의 무상대여에 관한 부분 및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중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가운데 금전의 무상대여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7.8.31. 2016헌바45)
후원회의 기부한도
후원인이 후원회에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액수는 하한(1만원)과 상한(2천만원)이 모두 정해져 있다.
출처- 윤우혁 미니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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