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답 ③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정답 ③
정답 ②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정답 ③
정답 ④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위 조항들은 2020.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헌재 2019.4.11. 2017헌바127)[헌법불합치]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정답 ①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부(夫)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15.3.26. 2012헌바357)
정답 ②
정답 ①
(위헌) 실명확인 조항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21.1.28. 2018헌마456)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인터넷언론사" 및 "지지 반대"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익명표현이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하여 그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는 있다.
정답 ④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재 2003.6.26. 2002헌가14)
정답 ④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 즉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08.12.26. 2007헌마444)
정답 ②
가입자의 인적사항이라는 정보는 통신의 내용 ,상황과 관계없는 '비 내용적 정보'이며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아직 통신수단을 통하여
어떠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헌재 2019.9.26. 2017헌마1209)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명의도용피해를 막고, 차명휴대전화의 생성을 억제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잠재적 범죄 피해 방지 및 통신망 질서 유지라는 더욱 중대한 공익의 달성효과가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②
정답 ④
정답 ④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내용이다.
기본권보호의무를 심사하는 것은 과잉금지가 아니라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②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전문 중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2.7.26. 2010헌바62)
정답 ①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불복금지(헌재 2010.10.28. 2008헌마514)[일부기각, 위헌]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불복금지[위헌]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당연퇴직(헌재 2003.10.30. 2002헌마684)[위헌]
헌법 제7조 제2항(직업공무원제도) 침해가 아니라 공무담임권 침해로 위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당연퇴직[합헌]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만으로도 당연퇴직되는 경우가 신설되었다. 즉, 일반범죄는 집행유예 이상의 확정이 있어야 당연퇴직되는데
공무원이 뇌물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와 업무상의 횡령 또는 배임(형법 제355조 및 356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선고유예의 판결로도 퇴직된다.
출처 - 윤우혁 미니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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