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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민참여재판,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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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보상받을 권리가 유족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9.24 2015헌바48)
'5·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입법목적이나 적용대상이 다르고, 보상금의 성격도 다르므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받은 자들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들을 동일한 비교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 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헌재 2016.2.25. 2015헌가15)[헌법불합치(잠정적용)]
복무기간 관련 정리
산업기능요원의 1년 미만 복무기간을 현역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위헌]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호봉산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합헌]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교원연금가간으로 신정하지 않은 것[위헌]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7.30. 2014헌바447)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례의 원칙이 아닌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 한다.

비상장주식을 증여세 물납대상에서 제외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4.30. 2013헌바137)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7.11.30. 2016헌바157)

6· 25 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대상을 전투기간 중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로 설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중 '전투기간 중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8.11.29. 2017헌바252)[합헌]
입법자가 이 사건 수당의 지급대상을 '이 사건 전투기간 중 전사한 군경'의 자녀로 설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전투 기간 중 부상 후 사망한 군경'의 자녀와 사이에 차별적 취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6· 25 전몰군경자녀 에 대한 추가보상이라는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단계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 생한 결과로서 그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해당 수입물 품을 다른 물품으로 수입할 목적으로 밀수입을 예비하였거나 신고하지 않고 외국물품을 수입할 목적으로 말수입을 예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2항의 예에 따른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부분)은 책임주의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현법에 위반된다.(헌재 2019.2.28. 2016헌가13) [위헌]








출처- 윤우혁 헌법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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