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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헌법

22년 경찰승진문제로 헌법 출제범위 예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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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③

관습헌법의 효력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을 개폐할 수는 없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에 관한 국회의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한일어업협정사건(헌재 2001.3.21. 99헌마139 등)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4]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답

01.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면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어 있는 국가를 사회국가라 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원리를 사회국가원리라고 한다.
03.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우리 헌법은 건국헌법 이래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는 방법으로 사회국가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한 적은 없다.
현행헌법은 헌법 전문(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사회적 기본권 규정, 헌법 제119조(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 등으로 사회국가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

신뢰보호의 원칙(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된다)
1. 개념 -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을 믿고 행위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2. 헌법적 근거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헌재는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한다.


판례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는 2011. 7. 18.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2.11.29. 2011헌마786)

 


헌법 제8조의 규범적 의미
개설
헌법 제8조는 일반결사에 관한 헌법 제21조의 특별법적 규정으로서 정당의 설립 · 활동 · 존속에 있어서는 제8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헌법 제8조의 복수정당제와 정당설립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내용이므로 헌법개정의 한계에 해당한다.

헌법 제8조 해석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설립의 자유, 조직의 자유, 활동의 자유를 포함 -> 정당설립에 대한 허가제는 위헌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②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목적의 민주성은 현행헌법에서 도입 정당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제8조 제2항이 아니라 제1 항이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운영자금은 8차 개헌, 선거경비는 헌법 제116조 제2항(선거공영제)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목적과 활동 중 하나만 해당하면 해산 가능
해산은 창설적 효력. 조문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고 민주적 기본질서이지만, 다수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해석한다.



답 ①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보통선거의 원칙(선거권의 유무의 문제) ↔ 제한선거

보통선거는 재력이나 사회적 신분, 종교, 인종 등을 불문하고 일정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제한선거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제한선거는 근대 입헌주의, 보통선거는 현대 사회국가원리와 연결된다.

국적에 의한 선거권의 제한(외국인의 선거권)

선거권과 같은 참정권은 성질상 국민의 권리로 분류되어 외국인의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제5조 제2항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과 주민소환권, 주민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출처- 사이버경찰청, 윤우혁 미니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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