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세액감면 기준
주점, 비 음료점업,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노인(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간(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청년은 90%, 연간 150만 원 한도)를 감면한다. 여기서 청년은 근로계약체결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 29세 이하를 의미하며, 병역이행 시 해당 기간(6년 한도)만큼 감면기간이 연장된다. 또 군복무 후 동일 기업에 1년 이내 재취업 시 복직한 날로부터 2년 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최대 7년) 까지 감면된다.
인적공제는 가정의 생계유지 비용
인적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세액공제인 자녀세액공제로 구분된다.
소득공제의 기준일
소득공제 시 기준일은 과세연도 말이다. 즉, 매년 12월 31일이 배우자· 부양가족 또는 경로우대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된다. 기준일까지 혼인신고 여부로 배우자공제를 판단하며, 부양 가족공제의 기준일 또한 12월 31일 현재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한다. 예외적으로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일 전일· 장애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 고, 연령 기준 적용 시에는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공제 대상자가 된다.
소득공제 1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자신과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비거주자이면 본인만 공제).
이때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본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다음과 같이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이 있다. 자금지원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르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임신육아종합포털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홈페이지를 통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정 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양가족공제 요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다른 형제가 아닌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 중인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물론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다.
둘째, 부양받는 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셋째, 직계존속의 연령이 60세 이상이 어야 한다.
경로우대자공제 요건
다음으로 경로우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경로우대자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1인당 100만원을 공제 한다.
직계존속(直系尊屬)/직계비속(直系卑屬)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즉,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은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즉,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말한다.
주택 및 월세와 관련된 세금 혜택
무주택세대주의 최대 고민은 바로 '주택 마련'이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의 주택에 대한 고민은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주택 1채를 마련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8년이다.
실제로 급여생활자들이 봉급을 거의 다 쏟아부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주택 마련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이 위안이 될 수 있다.
주택자금공제 대상은 무주택자, 1세대 1국민주택 소유자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이 있는 세대주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국민주택규모(오피스텔 포함, 주거전용면적이 수도권은 85㎡ 이하, 비수도권은 100㎡ 이하)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가입 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4억 원 이하인 주택)가 대상이다.
월세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보자!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월세주택의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의 10%(연간 월세합계 750만 원 한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2% 적용)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로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월세를 낸다고 해서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월세 임차인(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등 계약자 포함)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 관서에 우편(또는 방문)으로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또는 우편신고 시에는 현금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절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지불수단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은 신용카드만이 아니다. 신용카드 외에도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체크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 단(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그리고 학원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까지 포함한다. 이때 학원은 「학원설립 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말하므로 자동차운전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본인 명의가 아니라도 배우자.부양가족으로서 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길벗출판사 <절세상식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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