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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경찰학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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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소송이란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정식쟁송을 의미한다.
  2. 행정소송은 오로지 위법문제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 부당(재량)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
  3. 법무부장관의 지휘 → 국가소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종류

주관적쟁송
    - 항고소송 [ 항고소송의 피고 → 행정청(처분청) ]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삼권분립적 한계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를 예시규정 아닌 열거 규정으로 보아서 일관되게 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 소송, 작위의무확인소송)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

    - 당사자 소송

판례 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지급에 관한 권리
        ② 공무원의 지위확인소송
        ③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④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⑤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자격 유무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⑥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02. 행정소송의 한계

① 행정소송은 민.형사소송처럼 사법작용이므로 법률적 쟁송해결가능성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등의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여기서 법률적 쟁송이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 권리 . 의무에 관한 사건'을 말하고 이것이 '법적 해결가능성'이 있어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법적해결가능성
통치 행위 -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법을 적용해서 해결이 곤란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예 )국군의 해외파병,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행위 등


강해준 선생님 어록
못견디면 견딘 자 밑에서 산다
연습은 빡세게 실전은 웃으면서




출처 - 강해준 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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