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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경찰학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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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가 행정기관에 대해 그 시정을 구하는 모든 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의 청구
종류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 변경을 구하는 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의무이행 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

특별 행정심판 등
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 (이하 "특별행정심판" '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 · 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심판기관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
구성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행정심판법 제8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 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 ② 상임위원의 임기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의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청구기간 (법 제27조)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사유가 있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90일'과 '180일' 중 어느 한 기간이 경과하면 심판청구기간이 만료된다.

기간적용
적용O 취소심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적용X 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 재결
종류 - 각하재결, 기각재결(사정재결), 인용재결

각하재결-요건심리 결과 심판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
기각재결 - 원처분이 적법 · 타당하고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정재결 - ①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② 주문에 그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인용재결 - 본안심리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을 말한다
                  종류 - ① 취소 변경 등 재결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취소재결, 변경재결), 처분청에 처분을 변경할 것(변경 명령재결)을 명한다.
                                  (취소 명령재결은 없다.)



출처-강해준 경찰학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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