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
손실보상 -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또는 사업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제도
행정상 손해배상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손해배상)
1) 요건(㉠ 공무원, ㉡ 직무행위, ㉢ 고의 ,과실 ㉣ 불법행위(위법성) ㉤ 손해발생 ㉥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1. 요건
1) 공무원
공무원 해당여부
해당O
① 시에서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② 향토예비군 ③ 조세원천징수의무자 등 ④ 공탁공무원 ⑤ 시에서 임용한 교통할아버지
해당x
① 의용소방대원 ② 시영버스운전사
2) 직무행위
판단 기준 - 외형설
직무 해당여부 (판례)
직무O ① 공무원이 자기의 개인 차량을 운전하여 출장을 갔다가 퇴근시간이 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 오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퇴근 후는 x)
② 수사 도중의 고문행위
③ 경찰관의 도로상 방치된 트랙터에 대한 위험발생조치 불이행의 부작위
④ 경찰관이 심야에 바리케이드를 쳐 놓았는데 그것을 치우지 않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부딪혀 사망한 경우
⑤ 군인이 유흥목적으로 군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⑥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 상호간의 폭행치사사고에 대하여 교도관의 감독소홀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다.
직무x ① 공무원이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직무 X)
② 정신질병 환자에 의한 집주인 살인범행에 앞서 그 구체적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고의, 과실 x)
③ 경찰관이 상황에 따라 그 정신질병 환자를 훈방하거나 일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조치를 한 경우(위법성 x)
④ 공무원이 관용차를 사용으로 운전하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직무 x)
3) 고의 , 과실로 인한 행위
입증 책임 -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 측에 있다.
6)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배상내용
가해 공무원의 책임
① 가해자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공무원이나 국가 등에 대하여 선택적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②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국가 등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공무원은 국가 등에 대해 변상책임을 지게 된다.
④ 가해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부정된다.
03. 이중배상금지
판례 - ① 112순찰 근무 중 운전경찰관의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동승한 경찰관이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② 지구대 상황근무 중 계단에 있는 빗물에 미끄러져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경우 등에도 영조물 관리 하자와 관련하여 국가배상을 받을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출처 - 강해준 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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