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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경찰학

경찰예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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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구분 ( 국가재정법 )


예산성립 과정에 따른 분류

예산 - 최초로 확정된 예산
수정예산 -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한 후 예산이 성립되기 전 에 사유가 발생해 내용을 변경하는 예산
추가경정예산 - 국회에서 예산이 성립된 후에 경비부족이나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준예산 -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을 경우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전년 도에 준해서 지출하는 예산


예산의 과정 [ 예산 편성 → 심의 · 의결 → 집행 → 결산 ]


예산 편성


신규사업 및 중기사업 계획서 제출 [1월 31일]
①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장)은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5년치)이상 기간 동안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산안 편성 지침 [ 3월 31일 ]
기획재정부장관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29조)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고하여야 한다.

예산 요구서 제출 [ 5월 31일 ]
①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세입세출 예산 ·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산안 확정 ·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국회의 예산 심의 · 의결
심의 · 의결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부 예산 의결 안을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과정 - 대통령의 시정연설 →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 설명→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예산의 집행
예산 배정 요구서 제출 -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와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 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필요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배정 가능하다.
④ 예산배정시 경찰청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예산이 확정되었어도 해당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없다

예산의 결산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2월 말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4월 10일
결산검사 5월 20일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5월 31일








문제


경찰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 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답& 해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강해준경찰학단권화노트, 5.0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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