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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경찰학

경범죄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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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어반브러쉬

1. 의의 및 특징
성격 ① 경범죄의 유형과 이에 대한 처벌을 정한 것으로 실체법이다. 다만, 통고처분 절차규정이 있으므로 일부 절차법적 성격을 지닌다.(절차법은 아니다)
② 미수범처벌 규정이 없고 추상적 위험범이다.
③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교사범, 방조범)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특징 ① 법정형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범칙행위를 한 자에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③ 법인도 경범죄 처벌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④ 범인은닉.도피죄가 성립한다.

2. 경범죄의 종류

10만원 이하
불안감조성, 노상방뇨 등

[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

출처 - 법제처

20만원 이하
업무방해, 거짓광고, 암표 매매, 출판물 부당게재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2.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

60만원 이하
관공서 주취소란, 거짓신고

[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4. 경범죄 처벌의 특례
범칙행위 (경범죄 60만원이하 X)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출처 - 법제처


범칙금납부(제8조~제9조)

1차 ①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할 수 없을 시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5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2차 - 1차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 마지막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통고받은 법칙금액의 100 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즉결 심판
① 경찰서장 등은 통고처분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과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 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등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납부 완료
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③ 범칙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
④ 신용카드 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대행기 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출처- 강해준단권화노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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