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습법
종류 - 행정선례법 [ 주의 ] 관습법인 행정선례법은 법률로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지만 법규성이 없는 훈령에 의해 행정선례법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례 -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86누571)
2) 판례
① 대법원 판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상급법원의 판결은 당해사건 이외에는 하급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인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적인 당해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보아 일반적인 대외규범을 갖는 법규성은 부정하고 사실상 구속력만 인정한다.(우리나라의 경우 판례법에 대해서는 이에 따름)。
②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1항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를 기속한다.' 라고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성이 인정된다.
3) 조리
종류 - 평등의 원칙(=자기구속의 법리),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례
① 함께 화투놀이를 한 4명 중 3명에게는 가벼운 징계처분인 견책을 하고 1명에게만 파면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72누194)
파생 원칙 - [ 자기구속의 법리 ]
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선례가 있을 것
② 그러한 선례가 적법할 것 → 이전의 행정 선례 또는 재량준칙이 위법이었던 경우에는 자기구속 법리 적용 안 됨
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근거 규정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③ 행정기본법 제10조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3) 신뢰보호의 원칙
의의 - 이것은 독일에서 성립되었고 영미법의 금반언의 법리도 비슷한 개념이다.(법적 안정성 위해)
근거 규정 ①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②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③ 행정기본법 제12조
선행조치가 유효할 것(무효 시 적용 안됨)
의의 - 위법한 행정행위도 선행조치가 될 수 있다. 다만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였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86누459)
4)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의의 - 상대방에게 행정작용을 행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 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복수 운전면허 관련 판례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배O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보유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정지를 할 수 없다.(91누8289)
→ 제2종 소형면허 취소 ·정지O /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취소 정지x
출처- 강해준 행정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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