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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 일반
1) 개념
① 기안자와 결재자· 작성자와 수령자· 발신자와 수신자를 연결하여 인간관계 및 업무 관계를 형성시켜, 업무 과정과 그 결과를 확정하는 의사소통의 도구.
② 문자나 숫자, 기호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업 관계 업무관련 내용, 조사 현황 등을 지면과 서식에 표시한 기록.
③ 지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림, 지도, 사진, 디스크, 마이크로필름, 도면, 슬라이드, 전자문서, 음성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과 같이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매체까지 포함.

5) 문서처리의 원칙
① 신속처리의 원칙: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책임처리의 원칙: 업무분장에 따라 각자가 직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적법처리의 원칙: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처리되어야 한다.
④ 전자처리의 원칙: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처리 단계
①접수 문서: 외부로부터 받은 문서를 접수 담당 부서에서 절차를 거쳐 접수한 문서.
② 배포 문서: 접수 문서를 배포 절차에 따라 담당 업무 처리과로 배포한 문서.
③ 이송(이첩) 문서: 배포 문서 중 그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일 때 작성 · 송부하는 문서.
④ 공람 문서: 배포 문서 중 단순히 상급자에게 보고 또는 열람에 붙인 문서. 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문서에 대한 공람 절차가 끝난 후에 업무 처리를 함.

(1) 작성 주체에 의한 분류
공문서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 특수매체기록 포함)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사문서
개인이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그러나 사문서도 각종 신청서, 증명서, 진정서 등과 같이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접수가 된 것은 사문서가 아니고 공문서로 취급되며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접수된 문서임의로 회수할 수는 없다.

공문서 작성시 유의할 점

① 공감대 형성을 위해 호소력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
② 공문의 문체는 구어체가 원칙이며, 경어체 '-합니다', '-입니다'. '-습니다'를 주로 쓴다.
③ 논리적 표현을 위해 문학적 표현보다는 공적인 용어로 글을 구성한다.
④ 한자의 전용이나 어려운 전문용어는 가급적 피한다. 한자 또는 전문용어를 쓸 필요가 있을때 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한자를 쓰거나 용어의 해설을 붙인다. 한자는 상용한자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⑤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공문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성취되었는가, 법령·지시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⑥ 문장을 개항식(개조식)으로 한다. (한 문장에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문장은 피하고 항목별로 배열한다.)
두괄식으로 작성한다. (결론, 요지 → 설명, 이유)
⑧ 여러 내용은 가지치기로 벌려 시각적으로 구성한다.
⑨ 한 문장은 가급적 50자를 넘지 않게 한다.
⑩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를 명확하게 한다.
⑪ 수식하는 말은 가급적 피한다.
⑫ 외래어는 국어로 순화하여 사용한다.

공고문서: 행정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고시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개정이나 폐지가 없는 한 효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공고 - 입찰 공고 등 효력이 단기적 이다.

6) 공문서 작성 규정
④ 날짜: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는다. 단, 괄호가 이어지는 경우 마지막 점은 생략한다.
예 ) 2020. 1. 15. / 2020. 1. 15(토)

⑥ 금액: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 금113,560원(금일십삼인삼천오백육십원)






출처- 구정민 실용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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