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 세금이야기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과거 특별소비세(이하 특소세)의 명칭을 바꾼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와 함께 대표적인 간접세 중 하나다. 간접세는 법인세나 소득세처럼 세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직접세와 달리, 세금 부담능력에 관계 없이 특정 과세 대상의 소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조세평등을 해치는 세금이라고 평가된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살펴보면 슬롯머신 같은 오락용사행기구, 녹용, 화장품, 원석이 아닌 가공된 보석,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캠핑용자동차, 휘발유 등 유류 · 대체유류, 600L 이상의 냉장고, 720kw이상 드럼 세탁기,42인치 초과 TV 등이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장소로는 경마장과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