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범, 위험범, 즉시범
거동범(형식범) ①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적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폭행죄, 주거침입죄, 위증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바로 기수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과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위험범 ① 추상적 위험범: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 ,구체적 위험 발생을 요하지 않고 일반적 ,추상적 위험 발생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로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위증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험발생은 구성요건요소가 아니고 또한 고의의 인식대상도 아니다. ② 구체적 위험범: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켜야 성립하는 범죄로 자기소유일반 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험발생은 구성요건요소이고 또한 고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