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분류 , 주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천연마약 양귀비, 생아편, 몰핀, 코데인, 테바인, 코카인, 크랙 등 한외마약 ①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② 코데날, 코데잘, 코데솔, 유코데, 세코날 등 합성마약 - 페치딘계, 메사돈계, 프로폭시펜, 아미노부텐, 모리피난, 벤조모르핀 등 반합성마약 - 헤로인, 히드로모르핀, 옥시코돈, 하이드로폰 등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 대마초, 마리화나, 해쉬쉬 환각제 - LSD, 사일로사이빈, 페이요트(메스카린) 등 억제제 - 알프라졸람, 바르비탈염류제(아로바르비탈), 벤조다이아핀제제 각성제 - 엑스터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암페타민..
갑호 비상, 을호 비상, 병호 비상, 경계강화, 작전준비태세
경찰 비상업무 규칙 관련 주요 사항 1. 비상근무의 발령 시· 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비상구분, 실시목적, 기간 및 범위, 경력 및 장비동원사항 등을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경계강화, 작전준비태세'를 발령한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2. 비상근무의 해제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비상근무 해제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6시간 이내에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3. 근무 요령 갑호 비상 ① 비상근무 갑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② 지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