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2. 신분의 의의 (1) 신분이란 범인의 인적 성질, 지위, 상태를 말한다. ① 인적 성질: 성별, 연령, 심신장애 등 ② 인적 지위: 공무원, 의사, 직계존비속 등 ③ 인적 상태: 업무성, 상습성 등 (2) 신분은 '행위자' 관련적 요소로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는 '행위'관련적 요소나 주관적 요소인 고의, 목적, 불법영득의사 등은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목적'도 신분에 포함시키고 있다) (2) 단서(가감적 신분) ①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