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 (359)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소법 기출문제 반복하기 문제 1 다음 중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모두 2개다. ( ) ㉠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경우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나 사법경찰관 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문제 2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한 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 공판심리의 범위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관련 판례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을 것) ①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대판 2013.6.27, 2013도3983) ②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판 2015.12.1.. 약식절차 , 소년보호절차 약식절차 - 공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한 재판절차 청구의 방식 ①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해야 함 ②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함 →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 약식명령 ① 약식명령의 발령: 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에 대하여 서면심사를 하고 공판절차에 이행할 경우가 아니면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해야 함 ② 약식명령의 기재사항: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 적용법령 · 주형 ·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함 ③ 약식명령으로 유죄 선고는 가능하지만, 징역형.. 준항고 일반항고 (1심 → 2심) 보통항고 ① 즉시항고 이외의 일반항고 ② 법원의 구금, 보석, 압수, 압수물의 환부, 감정유치에 관한 결정, 소년부 송치결정 ③ 보통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재판의 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함 즉시항고 ① 즉시항고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 ②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재판의 집행이 정지됨. 다만,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감치처분결정은 예외 항고제기의 방법 ①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짐 ②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지만, 보통항고는 원심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있는 한 기간의 제한이 없음 준항고 의의 -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 공소권 등 공소권남용의 요건 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판 2014.12.24, 2014도10199 한수원 원전 납품비리 사건)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절도 범행의 기소중지자로 검거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의 범행만이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면서 다시 그 절도 범행의 기소중지자로 긴급체포되어 절도 범행과 이미 처벌받은 무면허 운전의 일부 범행.. 검사 , 피고인, 변호인 검사의 객관의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법원이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고, 관련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도 있다(대판 2012.11.15, 2011다48452 용산참사관련 서류 열람 등사 거부 사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 법원의 관할 토지관할 의의 - 동등법원 사이에 있어 지역적 장소적 관계에 의한 제1심 법원의 관할 분배 결정기준 ① 범죄지 ② 피고인의 주소 · 거소 · 현재지 판례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계(= 토지관할의 분배)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 한 토지관할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환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그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대판 2015.10.15, 2015도1803 세월호 해경찰간부 사건) 사물관할 의의 - 사건의 경중이나 성질에 의한 제1심 법원의 관할 분배 제1심은 원칙.. 고발 일반범죄의 고발 의의 - 고소권자나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전속고발범죄의 고발 의의 - ① 관계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유효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②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세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판례 I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쳐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소극)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45 다음